경남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분할 상환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만기 일시 상환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