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중대재해법 촉박…준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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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314社 설문
경제계 "경영자 면책규정 필요"
경제계 "경영자 면책규정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로 경영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14곳(대기업 65곳, 중소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67.7%, 중소기업은 66.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자 10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는 41.7%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꼽았고, 40.8%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지적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의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