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감장 동물실험 '뭇매'…미꾸라지·금붕어, 몸부림치다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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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필요한 동물실험…질의에 집중했나"
동물단체 "이목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
동물단체 "이목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동원해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확인시키는 등 동물실험·학대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장에서 살아있는 미꾸라지 1~2마리와 금붕어 1마리를 각각 새만금 공사 현장의 제강슬래그 침출수와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 제강슬래그 침출수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다.
금강물 속 물고기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강슬래그 침출수가 담긴 수조 안의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몸무림 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폐사했다.
이후 윤 의원은 물고기가 폐사한 수조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성이 강한 용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질의내용이 집중하기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경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카라는 "제강슬래그 침출수가 담긴 수조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수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애초에 임의로 실험을 설계할 때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하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동물을 필수로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진행한 것은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이용해 결과물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의로도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동물은 쓰고 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윤준병 의원은 명심하고 생명 감수성부터 높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면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동물 생명의 존업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우선적으로 대체하거나, 실험을 하더라도 동물 사용을 최소화 혹은 고통을 덜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 위반 소지는 차치하고라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국감 본연의 질의에 집중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구태의연한 행태라는 힐난과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해 실험을 진행했어도,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끔찍한 광경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장에서 살아있는 미꾸라지 1~2마리와 금붕어 1마리를 각각 새만금 공사 현장의 제강슬래그 침출수와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 제강슬래그 침출수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다.
금강물 속 물고기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강슬래그 침출수가 담긴 수조 안의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몸무림 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폐사했다.
이후 윤 의원은 물고기가 폐사한 수조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성이 강한 용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목을 끌기 위한 쇼이자 동물학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질의내용이 집중하기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경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카라는 "제강슬래그 침출수가 담긴 수조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 알칼리수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애초에 임의로 실험을 설계할 때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하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동물을 필수로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도 진행한 것은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이용해 결과물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의로도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동물은 쓰고 버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윤준병 의원은 명심하고 생명 감수성부터 높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면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동물 생명의 존업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우선적으로 대체하거나, 실험을 하더라도 동물 사용을 최소화 혹은 고통을 덜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 위반 소지는 차치하고라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국감 본연의 질의에 집중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구태의연한 행태라는 힐난과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재 청년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류 대신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체해 실험을 진행했어도,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끔찍한 광경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