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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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의 손실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676만7851원 가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펀드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신규 및 추가투가 유치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부실자산 매각에 사용해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고 결국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식' 펀드운용으로 피해액이 91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방법, 피해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알선수재 혐의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약 20억원에서 7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 자금 200억원이 들어간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식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부실화된 4개의 상장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전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