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