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심밴드 착용 후에도 자택 이탈한 확진자는 고발·시설격리"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10.08 11:32 수정2021.10.08 11: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심밴드 착용 후에도 자택 이탈한 확진자는 고발·시설격리"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단풍방역 강화…전세버스 탑승자 QR코드 명단관리 의무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여행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2 [속보] 입원 요인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정부가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주요 의료 대응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 재택치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확진자 가운데 입원이 필요... 3 [속보] 군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