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들 속여 대출금 28억 편취 후 금괴로 바꾼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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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토지 개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토지주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28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께 제주시 토지 1만3000여㎡의 소유주 3명에게 토지 개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며 해당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초 제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세우고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금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22억 원을 금괴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4월께 제주시 토지 1만3000여㎡의 소유주 3명에게 토지 개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며 해당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5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달 초 제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세우고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금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빼돌린 돈 중 22억 원을 금괴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