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주장했다.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이성윤 의원도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때리더니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 기준은 좀 잘 안다.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라며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했다.2022년 8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원내는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윤리위는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이 의원은 이를 들어 이중잣대라는 취지로 권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골단의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하지만 백골단이라는 이름은 1980년대 민주화 시위 당시 폭력 진압하던 사복 경찰을 일컫는 말일뿐더러,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사진)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10일 평가했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며 "그 측면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부연했다.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가 있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