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 낸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무성했던 ‘암호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와 협업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에는 거래수수료 등이 인정된다.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양도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약간 더 낮아질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2022년 1~12월 투자 수익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3년 5월에 하게 된다.

암호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가 붙는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