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高DSR 대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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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다중채무자 겨냥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담길 듯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담길 듯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의 조기 확대나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DSR 규제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2금융권 6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지만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등으로 각각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다 개인별 DSR 비율이 70%를 초과한 고DSR 대출을 현 허용 기준보다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별로 DSR 70% 초과분은 신규 대출의 5~15%, DSR 90% 초과분은 3~10% 선에서 관리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DSR 대출 허용선을 낮추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나 고액채무자의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은행별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당국의 연말 총량 규제 한도까지 최대 13조5000억원 가량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의 조기 확대나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DSR 규제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2금융권 60%)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지만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등으로 각각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다 개인별 DSR 비율이 70%를 초과한 고DSR 대출을 현 허용 기준보다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별로 DSR 70% 초과분은 신규 대출의 5~15%, DSR 90% 초과분은 3~10% 선에서 관리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DSR 대출 허용선을 낮추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나 고액채무자의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은행별로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당국의 연말 총량 규제 한도까지 최대 13조5000억원 가량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