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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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이후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 29만원으로 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가 부동산 시장에서 속출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올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대다수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 시행 이후 일부 임대인들은 월세를 29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갱신 계약을 할 때 역시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을 두자,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나왔다.

소 의원은 "50가구 이하가 대다수인 원룸,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50가구 이상 집합건물들이 받는 회계감사 같은 제약이 없다"며 "특히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는 주로 대학생과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