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車 '사적 사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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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적 없다" 잡아뗀 강원랜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기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기도
공공기관 임원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 리조트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B 경영본부장 역시 3년간 32차례, C 부사장은 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장·감사이사 등이 총 89차례, 한국서부발전은 본부장과 상임감사 등이 37차례 휴일에 차량을 썼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원장이 10차례, 한국석탄공사는 사장이 6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 출퇴근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휴일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량을 쓰는 것 역시 규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전후 업무 현장 및 회의 등에 연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작성해야 할 ‘차량운행일지’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권 의원이 정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전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강원랜드의 경우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원 징계와 더불어 규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1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 리조트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B 경영본부장 역시 3년간 32차례, C 부사장은 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장·감사이사 등이 총 89차례, 한국서부발전은 본부장과 상임감사 등이 37차례 휴일에 차량을 썼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원장이 10차례, 한국석탄공사는 사장이 6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 출퇴근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휴일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량을 쓰는 것 역시 규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각급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 전후 업무 현장 및 회의 등에 연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작성해야 할 ‘차량운행일지’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권 의원이 정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용 사실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전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강원랜드의 경우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원 징계와 더불어 규정에 특혜 소지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