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창모 판사)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A씨는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내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B씨의 멱살을 붙잡고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