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속 군인 성매매·성희롱…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도
2018년부터 3년간 방위사업청(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총 1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 내역은 4건이다.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방사청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부여한 팀장의 아파트에 폭발성물건을 파열해 살인미수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방사청 소속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 비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군 보안체계에 위협을 가하는 징계 위반 사례도 나왔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2017년1월부터 2018년11월까지 수십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해 견책 조치가 내려진 위반 사례도 있었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방사청 소속 군인들의 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3년간 군인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총 13건이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 관련 위반 사례는 2건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성비위 관련 징계조치도 있었다. A소령은 2017년2월부터 8월경까지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대령도 2021년3월경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해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 2019년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C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기강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은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