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2월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 등에 대해 28세의 김 모 씨에게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매체는 김 씨의 실명과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현지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를 숨겨 보이지 않게 했다"며 "이후 카메라의 녹화 모드를 켠 뒤 화장실을 나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여성이 김 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당시 몰래카메라에는 김 씨가 카메라를 다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이후 김 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다. 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178개의 음란물 외에도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31개도 발견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음란사이트에서 유사한 동영상을 접한 뒤 2013년부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김 씨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라고 보도했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