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보훈처, 포함사실 알면서도 광복회 사업 봐주기"
"광복회 '독립운동 100인' 만화에 김원봉 포함…보훈처가 승인"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아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에 약산 김원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광복회는 김원봉을 포함한 '독립운동가 100인' 책을 제작해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 판매했다.

해당 사업은 보훈처의 '광복회 설립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제작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제작됐다.

법률상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보훈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수익사업 신청을 받았을 당시 독립운동가 100인에 김원봉이 포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사전에 5곳으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자문 결과 5곳 중 4곳에서 사회적 갈등 우려 등의 정치적·정책적 사유가 단체법 제1조(목적)에 위배돼 해당 사업은 승인 거부가 가능하고, 관련 내용을 제외한 조건부로는 사업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보훈처 내부 문건을 보면 보훈처는 '책자 제작 사업을 승인하되 김원봉 특정 없이 광복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제작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광복회 '독립운동 100인' 만화에 김원봉 포함…보훈처가 승인"
수익사업을 심의하면서 김원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조건을 달아 광복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여지를 줬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광복회가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칭송한 책을 만들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훈처의 '광복회 봐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관련 근거나 기준도 없이 어떻게 독립운동가 100인에 선정돼 관련 책이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판매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산 김원봉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훈처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다.

2019년에도 김원봉을 둘러싼 서훈 논란이 한 차례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