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10.12 11:42 수정2021.10.12 11: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마스크 벗는 김태현. /연합뉴스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주열 "올해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고려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면서 추후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 언급한 바 있다"며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 2 [속보] 이주열 "기준금리 0.75%로 동결…인상 소수의견 2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지원,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 3 [속보] "백신 접종률 높아지며 코로나19 전파 속도 둔화" "백신 접종률 높아지며 코로나19 전파 속도 둔화"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