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김원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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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한 김원봉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알면서도 승인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광복회는 이 사업 수익금도 당초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4월 열린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광복회가 신청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 판매 사업을 한정 및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유는 독립운동가 100인 중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 시대 의열단과 광복군을 이끌었지만 해방 뒤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올랐다가 김일성 일파에 숙청됐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북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보훈처는 김원봉이 포함된 해당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논란을 예상해 정부법무공단 등 5곳에 100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원봉'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광복회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제작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는 이후 김원봉이 포함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책을 제작해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 판매했다. 현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만화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 대회도 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훈처가 수익사업 승인 조건을 광복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줘 결국 관련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독립운동가 100인’을 선정하도록 방치했다"며 "보훈처의 광복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사업 승인이 나기 이전부터 광복회가 5억5000여만원 어치 책을 판매한 점, 또 수익금의 60%는 회원의 자활·정착·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전액 단체 운영비로 사용한 점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광복회에 24억 6800만원을 지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4월 열린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광복회가 신청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위인전 판매 사업을 한정 및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유는 독립운동가 100인 중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약산 김원봉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제 시대 의열단과 광복군을 이끌었지만 해방 뒤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올랐다가 김일성 일파에 숙청됐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북한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보훈처는 김원봉이 포함된 해당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논란을 예상해 정부법무공단 등 5곳에 100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원봉'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채 '광복회 설립 목적에 반하는 내용은 제작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는 이후 김원봉이 포함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책을 제작해 전국 교육청과 공공기관 등에 판매했다. 현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만화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제작 대회도 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훈처가 수익사업 승인 조건을 광복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줘 결국 관련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독립운동가 100인’을 선정하도록 방치했다"며 "보훈처의 광복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사업 승인이 나기 이전부터 광복회가 5억5000여만원 어치 책을 판매한 점, 또 수익금의 60%는 회원의 자활·정착·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전액 단체 운영비로 사용한 점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광복회에 24억 6800만원을 지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