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회사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법원 직권으로라도 해산해야"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회사 해산명령 신청' 법원에 접수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회사 해산을 명령해 달라는 경기 성남시민들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호선 변호사는 12일 성남시민 박모씨 등 6명을 대리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며 "사건 회사들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것이 명백해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것이라고는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인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동일한 취지로 서울에 위치한 천화동인 4∼7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