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권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우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서류증빙 부담을 덜고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