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회 무단이탈에도 '부당해고' 구제…'화천대유' 정민용 변호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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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연결고리 정 변호사, 427회 무단이탈로 해고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 받아
위원회 제출 문건에서 "대장동 1800억원 내가 벌어다줘" 주장도.
박대수 의원 "노동위 부당해고 판단 이상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 받아
위원회 제출 문건에서 "대장동 1800억원 내가 벌어다줘" 주장도.
박대수 의원 "노동위 부당해고 판단 이상해"
"노동위원회는 427회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해고한 걸 부당하다고 봅니까"
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한 질의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연결고리'이자 유동규 본부장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판정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019년부터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승진해 근무해 왔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설정하는 시차출퇴근을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근무시간 중인 7시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수영반을 등록해 다닌 사실이 밝혀졌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다. 또 이미 2017년 12월에는 회사에서 20분도 걸리지 않는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시차출퇴근을 지속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의 제보를 받은 공사 내부 감사 결과, 정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27회의 근무지 이탈과 103회의 출퇴근 지문 누락, 6회 무단 조퇴를 한 것이 밝혀졌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5월 18일 정 변호사에게 징계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2일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근태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는 2019년 11월에는 근무평정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부서장으로 승진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기지노위는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는 “그간 공사가 정 변호사의 근무지 이탈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사가 정 변호사의 복무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에 큰차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해고 처분이 과하다는 의미다. 중노위도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 변호사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봐주기’인데, 이 점을 근거로 들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강등 형식으로 원직 복직됐지만 하루만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유원홀딩스를 차렸다.
한편 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맡아 이 사건 공사에 180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 변호사는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으로 6개월 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해 회사가 입을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했다”고도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무단이탈한 사람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수근 위원장은 "상당히 특이한 근로자였다고 생각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 기여한 부분이나 재판에서 증언한 부분 등은)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한 질의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연결고리'이자 유동규 본부장의 측근으로 지목되는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판정서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019년부터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승진해 근무해 왔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설정하는 시차출퇴근을 시작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근무시간 중인 7시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수영반을 등록해 다닌 사실이 밝혀졌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다. 또 이미 2017년 12월에는 회사에서 20분도 걸리지 않는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시차출퇴근을 지속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의 제보를 받은 공사 내부 감사 결과, 정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427회의 근무지 이탈과 103회의 출퇴근 지문 누락, 6회 무단 조퇴를 한 것이 밝혀졌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5월 18일 정 변호사에게 징계 해고를 통지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2일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근태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는 2019년 11월에는 근무평정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부서장으로 승진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기지노위는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는 “그간 공사가 정 변호사의 근무지 이탈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사가 정 변호사의 복무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에 큰차질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해고 처분이 과하다는 의미다. 중노위도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 변호사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봐주기’인데, 이 점을 근거로 들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강등 형식으로 원직 복직됐지만 하루만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 유원홀딩스를 차렸다.
한편 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맡아 이 사건 공사에 1800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 변호사는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참고인으로 6개월 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해 회사가 입을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했다”고도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무단이탈한 사람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수근 위원장은 "상당히 특이한 근로자였다고 생각한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 기여한 부분이나 재판에서 증언한 부분 등은) 징계 양정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