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반년'…소비자 2조원 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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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철회신청·처리 1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철약 철회권이 도입된 뒤 반년간 소비자들이 2조원가량을 청약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회사 청약 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청약 철회 신청이 접수된 건은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이었다.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건수 기준 99.1%, 금액 기준 94.3%에 달했다.
신청 금액은 은행권이 1조394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 중 카카오뱅크에 신청한 규모가 4679억원(5만9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뱅은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회사 청약 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청약 철회 신청이 접수된 건은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이었다.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건수 기준 99.1%, 금액 기준 94.3%에 달했다.
신청 금액은 은행권이 1조394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 중 카카오뱅크에 신청한 규모가 4679억원(5만9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뱅은 신청 건수 100%를 받아들여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