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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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는 정책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명백한 이중과세로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다. 국민 입장에서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선진증시(Big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은 1965년 이후, 두 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면서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정작 증권사에는 시장 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용하면서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내려가며 매도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