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원 넘어 중도금 대출 못 받는 집…3년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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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9억원, 평균이하 가격…중도금 대출 현실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보증불가 가구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가구로 가구수 기준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큰 폭 상승해 서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 새 아파트 분양가도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가구였다. 인천은 2017년 보증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가구가 나왔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의 30억7600여만원이었다.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의 27억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 27억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의 27억5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 27억300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됐다"며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였던 보증불가 가구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가구로 가구수 기준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큰 폭 상승해 서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 새 아파트 분양가도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가구였다. 인천은 2017년 보증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가구가 나왔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의 30억7600여만원이었다.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의 27억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 27억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의 27억5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 27억300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됐다"며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