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유통금지

올겨울 제주에서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과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제주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18일부터 발동
제주도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외 진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 사료 차량 진입 금지 등의 실시된다.

이 밖에 백신 접종팀 및 외부 축산 관계자 가금농장 진입제한, 가금 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의 조처도 발동됐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앞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 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