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여권 반납 명령·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는 검찰 측에 통보한 상태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대상자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한다. 해외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가 정리되면 곧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