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장동 핵심' 남욱 여권 무효화 작업 착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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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반납, 발급 제한 등 조치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검토해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는 검찰 측에 통보한 상태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대상자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한다. 해외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가 정리되면 곧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