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교사 대상 학부모 협박 등도 법적용 대상
신고 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 자동 연동…경찰, 전담 인력 확보해 대응
"스토킹처벌법 시행, 개인관계 곳곳에 경찰력 필요…적극대응"
경찰은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사적 인간관계에도 범죄 피해가 있다면 경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13일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와 경찰의 주요 업무처리 절차 등이 공유됐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연인,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 여러 가지로 분류했다.

해당 법은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 형성에 대한 다양한 침해 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찰은 그동안에는 개입이 어려웠던 사인 관계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로 상대방 세대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그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에 아랫집에서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관련 불만으로 지속해서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 등도 해당 사례로 제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수사 시 '지속성'과 '반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며,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고지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마지막 단계로는 유치장 입감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도록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집행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과 현장 집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법으로도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범죄 현장의 법 집행 수위를 끌어올림으로써 예방 효과도 함께 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 시행 경과를 분석해 정원에 반영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스토킹처벌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까지 총 24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7년 관계 부처가 스토킹법 제정위원회 구성한 것을 계기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사이 스토킹 신고는 2020년 4천515건에서 올해 9월까지만 6천57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은 사건 피해 상담 204건의 21%가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도로 위험한 범죄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원 세 모녀 살해,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날 포럼에서도 "초기 단계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