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양성화 나선다…"2년 내 오피스텔로 바꾸면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가운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달 14일부터 2년의 계도 기간을 줘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원칙적으로 거주를 해서는 안되지만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건축 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