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고의로 위반한 업체가 44개사였으며 중과실이 59개사, 과실이 105개사였다.
특히,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을 한 업체는 208개사 중 172개사로 위반 지적을 받은 업체의 82.7%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위반이 확인된 업체 208개사 중 202개사 그리고 151개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이 가운데 63개사는 총 332억90000만원의 과징금, 13개사는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35개사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 통보됐으며 45개사 임원은 해임이 권고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익명신고 건도 접수·처리하는 등 신고채널 다변화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