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은행 모바일 앱 최초로 거래에 얼굴인증 도입
대구은행 은행권 최초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인증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증받았던 서비스를 로그인에 이어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다. DGB스마트뱅크를 이용하는 개인이 본인의 얼굴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 및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얼굴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패스워드 방식 대신 얼굴인증만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하루 200만원까지는 비밀번호와 OTP(보안비밀번호생성기)등 보안매체 입력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얼굴 이미지는 휴대폰 기기 대신 대구은행 서버에 보관된다.

해당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서 3900만 사용자들이 총 20억건 이상의 사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등록된 본인의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 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금융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한 달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