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송 이긴 비결 알려달라"…대우건설에 문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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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시공권 박탈' 2심서 승소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시공권 박탈' 2심서 승소
대우건설 정비사업팀은 지난 한 주간 다른 건설회사들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었다.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건설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최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소송 노하우’를 문의하고 나선 것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이 결별한 것은 2019년 말께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커졌다. 당시 대우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하뿐 아니라 지상까지 3만여㎡의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특화설계 항목일 뿐”이라며 2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된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조합이 총회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대우건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받아들여지면 대법 판결까지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대우건설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이 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최근 시공사를 갈아치우는 조합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무상특화설계와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컸다. ‘재개발 대어’인 동작구 흑석9구역도 지난해 비슷한 이유로 롯데건설과 결별했다. 올 들어 시공권 해지가 이뤄진 계약만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비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한 게 발단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비대위가 집행부를 갈아치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번에 승소하면서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하는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지연과 소송 부담 등이 커져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시공권을 박탈당해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건설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최근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이 앞다퉈 ‘소송 노하우’를 문의하고 나선 것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이 결별한 것은 2019년 말께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커졌다. 당시 대우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지하뿐 아니라 지상까지 3만여㎡의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특화설계 항목일 뿐”이라며 2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된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조합이 총회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대우건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까지 받아들여지면 대법 판결까지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대우건설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이 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최근 시공사를 갈아치우는 조합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무상특화설계와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컸다. ‘재개발 대어’인 동작구 흑석9구역도 지난해 비슷한 이유로 롯데건설과 결별했다. 올 들어 시공권 해지가 이뤄진 계약만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비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한 게 발단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비대위가 집행부를 갈아치우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번에 승소하면서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하는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지연과 소송 부담 등이 커져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시공권을 박탈당해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