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48%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