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옵티머스 부실사태' 감사 관련 금감원 재심의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이 옵티머스 부실 사태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대한 서면검사결과 처리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사모펀드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다섯 명은 징계, 17명은 주의, 24건은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두 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또 다른 두 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에 옵티머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규정상 금융위 보고 또는 수사기관 통보가 가능하지 않았다"며 "금융위 임시회의를 통한 영업정지 조치도 관련 규정상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팀은 상시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팀이 상시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서면검사를 통해 금융기 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고, 해당 위법행위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내용을 통보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감원 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했다. 또 "서면검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확인한 사모펀드에 대해 현장검 사 착수 전까지 상시검사에 준하는 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대한 서면검사결과 처리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사모펀드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다섯 명은 징계, 17명은 주의, 24건은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임직원 두 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또 다른 두 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에 옵티머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규정상 금융위 보고 또는 수사기관 통보가 가능하지 않았다"며 "금융위 임시회의를 통한 영업정지 조치도 관련 규정상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팀은 상시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팀이 상시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서면검사를 통해 금융기 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고, 해당 위법행위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내용을 통보함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감원 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판단했다. 또 "서면검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확인한 사모펀드에 대해 현장검 사 착수 전까지 상시검사에 준하는 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