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때문에…" 넘어진 오토바이, 견주에 3400만원 배상 요구 [영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아지 때문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견주는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코너에서 오토바이를 맞닥뜨렸다.
공개된 CCTV에서 오토바이는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좌측 코너로 돌자마자 쓰러졌고, 오토바이 주변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맴돌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견주는 "오토바이가 오길래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고 놀라 목줄을 놓쳤다"며 CCTV에 강아지가 찍힌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복숭아뼈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으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에 따르면 운전자는 강아지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견주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문제의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높이 45cm, 몸길이 50cm, 체중 8kg 정도인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이렇게 넓은 곳이었는데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이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고, 부인과 아이 등 가족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며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6주 진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하므로 견주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이 사고에서 견주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리 커도 (배상금)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입원을 했어야 일하지 못한 것을 인정해준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견주는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코너에서 오토바이를 맞닥뜨렸다.
공개된 CCTV에서 오토바이는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 좌측 코너로 돌자마자 쓰러졌고, 오토바이 주변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맴돌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견주는 "오토바이가 오길래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고 놀라 목줄을 놓쳤다"며 CCTV에 강아지가 찍힌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복숭아뼈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으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에 따르면 운전자는 강아지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견주에게 3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문제의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높이 45cm, 몸길이 50cm, 체중 8kg 정도인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이렇게 넓은 곳이었는데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이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고, 부인과 아이 등 가족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며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6주 진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하므로 견주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이 사고에서 견주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아무리 커도 (배상금)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입원을 했어야 일하지 못한 것을 인정해준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