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오른쪽)와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오른쪽)와 민주당 권리당원 김모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승복 선언에도 일부 지지자를 비롯한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에 참여한 당원이나 시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 훼손"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표자인 김모 씨는 "대선 후보 경선은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결선 투표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사오입'식으로 사퇴자 유효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반복됐다. 무리한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어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하자 김 씨는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과 경선에 참여한 시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과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선 결과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에는 약 4만 6000명의 권리당원과 시민이 참여해 소송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사오입 철회하라"를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를 후보로 확정한 당 지도부에 항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와 관련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선 후보 경선 무표효 처리 이의제기와 관련한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 지사 측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당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원팀이 되기 위한 기다림, 단결의 언어·통합의 몸짓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당원들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통한 민주당 승리가 국민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확신을 공유하며 경쟁에 몰입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비록 지지했던 후보는 다르지만 각자 품었던 소명 의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돌의 온기가 퍼지듯 단결과 통합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한 때"라며 "더 큰 민주당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언행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한 이유"라며 "단결과 통합이 아닌 배제와 낙인의 언어로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단결의 언어, 통합의 몸짓으로 민주당을 더 큰 하나로 만들도록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경선 승복 발표와 무관하게 일부 지지자들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향후 지지층 이탈이 예상된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민주당 경선 직후인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남녀 2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 지지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지사는 14.2%로 뒤를 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최종 대선 후보로 이 전 대표 아닌 이 지사가 선정되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겠다는 지지층이 상당수 존재했다"라며 "혹시라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분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국민 전반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세론'을 형성하는 게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라며 "당내 단결을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 전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