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90원...최저임금 9160원보다 1030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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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회에는 한은경 오산시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에서 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2%(1030원)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오산시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시군들의 생활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흥선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심의회에는 한은경 오산시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에서 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2%(1030원)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오산시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시군들의 생활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흥선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