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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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관리해왔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가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집단대출 관련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은행 등은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해 4분기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고 위원장 발언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금융위는 이날 결정된 사항이 다음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