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전 국민이 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기 민망한 유해 사이트 화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14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면서 불법, 유해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노출했다. 국정감사 중계방송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9금' 불법 콘텐츠가 모자이크 없이 선보여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 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성인물 제작 업체에서 만들고 성인물 유통 사이트에서 돌던 콘텐츠들이 영등위에서 왜 15세 관람가 판결을 받나"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사진=뉴스1
김의겸 의원/사진=뉴스1
또 PPT 화면으로 청소년 접근이 차단된 영상들이 영등위에서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 영상들이 유통 중인 유해 사이트를 캡처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 화면 일부에 여성들의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들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소리로 감상하는(이하 생략)' '그녀의 다양한 스타킹(이하 생략)' '유난히 흰양말(이하 생략)' 등 유해 불법 사이트 및 영상물 제목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감 이것도 사실은 국민 전체 관람가"라면서 자료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