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억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던 10대 3명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번이나 살인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10대 일당 3명은 지난 5월 20대 남성 A 씨를 산 절벽에서 밀어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여성 B 씨를 끌어들여 A 씨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 모두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일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가 범행을 눈치채 달아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두 달 뒤 이들은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 중 한 명이 B 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B 씨가 눈치채면서 범행은 또다시 실패했다.

경찰은 A 씨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살인예비)로 B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또래 여성(19)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개월 전부터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자친구 역할, 살해 역할, 도주 차량 운전 역할을 각각 나눠맡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