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尹징계 공방…법원장 "집행정지-본안 심리대상 달라"
서울행정법원장 "尹징계 유지, 정치적 판결 아니다"(종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 전 총장 판결이)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판결인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또 윤 전 총장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던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엇갈린 것에 대해서도 "항고 소송(집행정지)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 심리 대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적으로도 반 이상이 집행정지 사건 결론과 본안 소송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경험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배 법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는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범 부장판사)의 판결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인사이동 전 같은 재판부(당시 홍순욱 부장판사)가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내린 판단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심의에서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각각 위원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이를 두고 집행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는 위원 정족수에 미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