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단·자제력 흐려진 상태서 범행 고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흔들다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손상 등을 입은 아이는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생기는 우울 증상으로 슬프고 침울한 기분, 불면과 악몽, 무기력과 피로를 동반한다. 한후 첫 주에 시작돼 2주 이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드물게는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사고,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