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 공원화 사업은 2010년 당선된 이 성남시장의 제1호 공약사업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됐다.
지난 2005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라는 시행사는 해당부지에 주상복합 건물 건설계획 수립하고, 성남시는 2005년 용도 변경 승인을 내렸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토지 1만5000평을 담보로 설정하고 3791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0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해당 땅의 시행사 신청을 3차례 반려하고 2012년 개발구역지정을 해지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당시 PF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1만5000평 신흥동 부지를 보유하게 됐다. 평당 인수금액은 약 2527만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후 이 땅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하락했고, 결국 2018년에는 군인공제회 보유 토지 중 6432평을 공원 부지로 1045억원에 수용했다. 평당 수용 가격은 1624만원에 불과했다.
군인공제회는 해당 땅이 수용되면서 인수가 대비 평당 900만원, 약 6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남은 8873평의 땅 역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인공제회가 4000억원 가량을 운용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다.
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군인공제회가 최소 5차례 이상 성남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후보는 이 같은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성남시가 군인공제회에게 100%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 사건은 피땀 흘려 모은 17만 5000명 군인·군무원의 쌈짓돈이 한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희생된 사례"라며 "군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이 후보는 군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