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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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소송 1심에에서는 '징계 정당' 판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