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의 변호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선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심 선수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원심 판결문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형량을 가중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심석희는 과거 국가대표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충돌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당분간 제외됐다. 여기에 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에서 동료 선수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