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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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현권 씨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현권 씨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