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차액결제거래 수수료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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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CFD 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로 높이며 CFD 거래에 제동을 걸자, 수수료 인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객도 적용 대상이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기존에는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1억을 갖고 10억원어치의 거래가 가능했다.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하지만 증거금률이 40%로 올라가면서 레버리지 한도가 줄게 됐다.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수수료 인하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국내주식 약 2500종목(상장지수펀드 포함)을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 등으로 거래 가능 종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며 “새로운 형태의 CFD 플랫폼 출시와 함께 거래 가능 종목을 늘려 CFD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객도 적용 대상이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기존에는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1억을 갖고 10억원어치의 거래가 가능했다.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하지만 증거금률이 40%로 올라가면서 레버리지 한도가 줄게 됐다.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수수료 인하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국내주식 약 2500종목(상장지수펀드 포함)을 거래할 수 있다. 해외주식 등으로 거래 가능 종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며 “새로운 형태의 CFD 플랫폼 출시와 함께 거래 가능 종목을 늘려 CFD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