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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 서비스 제대로 못받으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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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듀오, 가연 등 결혼중개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성을 소개해 주지 못하면 회원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이 이달 1일 개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선 결혼중개업체 잘못으로 회원이 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서비스 약정 기간이 지날 경우 업체가 소비자의 회원자격 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자격 기간 연장 및 소개 횟수 보장과 함께 회원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까지 일부 업체가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약관은 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도 결혼중개업체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회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위약금률은 회원 가입비의 80%로 일률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개 상대방 정보를 제공받기 전이라면 90%가 적용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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