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남욱 18일 귀국…檢, 특혜·로비 수사 돌파구 찾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로선 김 전 부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만큼 남 변호사 조사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게 사업 참여 경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자 남 변호사는 김 전 부국장과 함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대장동)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해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때부터 약 4개월간 사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7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를 상대로 성남도개공이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된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조사 전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세라는 게 뭐겠느냐.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로선 김 전 부국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한풀 꺾인 만큼 남 변호사 조사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변호사에게 사업 참여 경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바뀌자 남 변호사는 김 전 부국장과 함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대장동)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해 6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사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때부터 약 4개월간 사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7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를 상대로 성남도개공이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된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조사 전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세라는 게 뭐겠느냐. 힘이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에 대해선 “재임 당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