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인수인계 좀" 붙잡은 사장...퇴사일은 안 정해 근로자 A는 2022년 11월 1일 경남 거창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운송공장에 입사하게 됐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2주가 조금 넘은 같은 달 16일 사장 B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이에 사장은 A에 "후임을 뽑을 테니 인수인계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A는 새로 뽑힌 후임 직원과 근무하게 됐다. 다만 A는 사장과 따로 인수인계 기간이나 근로계약 종료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지는 않았다.하지만 A가 새로 뽑은 직원과 다툼을 벌이면서 사장은 A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이후 다음 달 14일 월급 등을 정산하기 위한 면담 자리를 잡았지만, A가 불만을 갖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협상도 결렬됐다. 이에 사장은 이틀 뒤 A에 "차량 키를 숙소에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그러자 A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올해 체감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절반은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해외여행, 호캉스 등 '여가 부문' 소비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29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체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72.6%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감 경기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20대와 30대는 각 60.2%, 6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0대는 73.2%,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81.9%, 81.0%로 나타났다.악화한 경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응답자의 68.4%는 '올해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저축을 줄였다'는 응답은 23.7%,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15.9%였다. 반대로 '투자를 늘렸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가장 많았다. 반대로 투자를 늘렸다는 항목에서는 20, 30대에서 높았다.경기 악화 시 우선으로 줄일 소비 항목은 '해외여행, 호캉스 등 여가 활동'이라는 응답이 50.3%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의류, 신발 등 패션용품'(46.2%)과 △'배달 음식'(41.8%) △‘가방, 시계 등 패션 잡화’(38.8%)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IT 제품’(32.0%)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29.5%) △‘화장품, 향수 등 뷰티 제품’(28.5%) △‘렌탈료, 구독료 등 정기 결제’(26.8%) △‘커피, 차 등 음료’(22.5%) △'과일, 채소, 생선, 육류 등 식품'(16.7%) △‘담배’(13.2%) △쌀, 빵, 면 등 기
경찰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추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 의원은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오도록 해 계엄 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