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4명도 골프 가능…샤워시설은 비수도권만 해제 [이선아의 코로나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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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Q&A
미접종자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노래방·PC방·스크린골프장도 해당
접종 완료자만 야구·축구 직관
'치맥'은 여전히 허용 안 돼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입장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계속 써야
미접종자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노래방·PC방·스크린골프장도 해당
접종 완료자만 야구·축구 직관
'치맥'은 여전히 허용 안 돼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입장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계속 써야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ZA.27786331.1.jpg)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백신을 2회까지 맞고 14일간 항체 형성 기간을 거친 사람)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다. 단 접종 완료자가 적어도 6명 이상이어야 한다."▶수도권에서 오후 6시가 지나면.
"똑같다. 기존에는 오후 6시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를 2명 더 포함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오후 6시 이전이든 이후든 인원 기준이 같다."▶식당·카페가 아니라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그렇다.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은 원래 식당·카페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의 스크린골프장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의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그렇다. 업무 미팅 자체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본다."▶골프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골프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골프장이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그래서 수도권에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만 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에서도 수도권은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나.
"비수도권에서만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아직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샤워실 운영 금지를 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 곳은.
"수도권에선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이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카페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수도권에서도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한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갖고 가더라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실내 경기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치맥'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관중석에선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되고,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려면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 하객을 받을 수 있다. 단 접종 완료자가 적어도 201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접종 완료자의 규모를 줄여서 '미접종자 99명+접종 완료자 100명' 등 최대 199명까지 입장할 수도 있다."▶종교시설은 어떤가.
"수도권에선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그 대신 '최대 99인'이라는 상한선을 폐지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수용인원이 5000명인 대형 교회는 500~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엔 30%까지 가능하다. 단 교인 간 소모임·식사·숙박은 불가능하다."▶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계속 착용해야 한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